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679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8,811,613원과 그 중 13,76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