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47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065,076원과 그 중 7,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065,076원과 그 중 7,1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