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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3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636』

가.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4. 4. 17:20경 대구 C에 있는 D구청 여권발급 창구에서 수수료 25,000원을 요구받자, 왜 수수료가 20,000원이 아니고 25,000원이냐고 하면서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 외교 통상부에 스캔 등록된 공용서류인 여권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정보 공동이용열람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구청 여권담담공무원인 E에게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직원 명패를 던지고, 손으로 D구청 민원여권과장인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민원인들로 하여금 여권관련 업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F의 여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2014고단4613』 피고인은 2014. 8. 27. 15:25경 대구 C에 있는 D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접수 안내 창구에서 D구청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 G에게 “씨발. 이 자리 앉아 있던 년 어디에 갔어.”, "씨발. 이 자리에 있던

년. 배불러 있던 년 어디 갔어.

니 죽고 내 죽고 가족까지 가만 안 둔다.

"라며 전임 근무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의 여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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