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부부이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23:40경 대구 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욕실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어느 놈하고 붙어먹었나.”라고 하면서 선풍기와 대걸레를 집어 던지고, “씨발 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선풍기 1대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아직도 못 잊어서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해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거실에 있는 긴 의자 향해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 뜨린 후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죽어라”고 하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