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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5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9:5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 여, 33세 )에게 찾아가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형과 누나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급 받은 서류를 찢으면서 "야 이 씨발 년 아, 다 죽이 뿔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D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 연결 전선을 손으로 뜯고 모니터를 들고 D 쪽으로 던져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고 LCD 모니터 1대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피해가 변상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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