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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1 2017가단17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240,887,987원과 그 중 94,258,059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피고 B, C,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의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03. 12. 4. 청산 종결되어 해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비록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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