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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67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 392,422원과 그 중 30,540,68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B이 1인 이사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망 B이 2006. 1.경 사망함에 따라 2010. 12. 1. 해산간주, 2013. 12. 2. 청산종결간주되었는바, 원고의 청구는 발생한지 10년이 넘게 지난 채권으로 위와 같이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망 B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당한 청구이다.

나. 판단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피고가 비록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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