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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3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71,600,000원”을 “71,610,000원”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2014. 3.초경 피고 측과 이 사건 기계의 사양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롯데제과가 사용하던 배합기의 경우 임펠러 중앙을 통과하는 축이 없지만 최근에는 임펠러를 통과하는 축이 있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고 기구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축이 있는 방식으로 제작할 것임을 알렸을 당시 이러한 설계에 의할 경우 축을 중심으로 한 앞, 뒤 임펠러의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제과용 반죽기의 제작에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임펠러 중앙의 축과 속도의 일치 문제로 인해 제과용 반죽기의 성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신뢰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원고의 최종도면을 승인하고 중간 및 최종 검수 과정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식품혼합기의 제작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회사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최종도면을 승인하여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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