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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274
기계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본소청구 중 기계대금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청구인 지체상금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기계대금반환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한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지체상금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게 GEAR PUMP와 GEAR MOTER 성능시험 BENCH(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납품을, 제작납품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납품기한 2012. 5. 30.로 정하여 주문의뢰하는 내용의 시설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의 내용 】

3. 대금지급 및 지불방법 1) 계약금(선급금) : 발주금액의 40%(68,000,000원), 현금 지급 2) 중도금 : 발주금액의 30%(51,000,000원), 현금 지급 3 잔금 : 장비 인도 후 시운전 결과 합격 판정 시 원고의 자재대금 정규결재일자 현금 지급

4. 인도 및 납기 조건 원고 공장 내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도면의 승인 및 제작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제작도면, 시방서,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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