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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엘피지(LPG)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자동세차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변속 차량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위 자동세차장 내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는 도중, 12시 54분 35초경[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상 시각] 피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고 차량이 자동세차기 내의 기계와 충돌하여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세차기는 터널식(차량이 자동세차기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이 아닌 이동식[자동세차기가 차량을 통과하는 구조, 이때 차량 변속기의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 놓아야 한다]으로 비누 분사 기계와 분리되어 작동하는데, 먼저 비누 분사 기계가 차량을 통과함과 동시에 비누를 분사하면, 뒤이어 이 사건 세차기가 정차한 차량을 통과하면서 세척, 헹굼, 건조를 하고, 특히 건조의 경우 센서가 차량 곡면을 감지하면 건조송풍기가 이에 맞추어 차량의 엔진 덮개 부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위로 움직이며 차량 전체를 건조하는 작동 원리를 갖추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세차기의 건조송풍기 파손 수리를 받았고, 수리업체인 E에 수리비 1,3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9. F에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피고 차량을 수리받았고, 수리비는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한 부분인 533,600원을 제외하고 34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5, 6의 각 기재, 갑 6, 7, 을 4, 7, 8, 9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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