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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430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지분 12분의 2)”를 “(지분 21분의 2)”로, ② 제3쪽 제4행의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를 “원고는 8974770000분의 1821330000, 피고 B은 8974770000분의 1041372479, 피고 C은 8974770000분의 1170260000, 피고 D은 8974770000분의 1950217521, 피고 E은 8974770000분의 1282110000, 피고 F, G은 각 8974770000분의 854740000의 각”으로, ③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④ 제4쪽 제2행의 “별지도면표시”를 “별지 도면1 표시”로, ⑤ 제4쪽 제15행의 “K”를 “M”로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구성하는 각 토지 사이에서는 통행과 접근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내에 잡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제거가 어렵지 않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인근에는 청주시 청원구 Q 소재 토지, J 소재 토지, R 소재 토지, S 소재 토지 등을 순차로 통과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4, 6, 갑 제10호증의 1, 2,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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