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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31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홍콩에서 직접 수입한 의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공급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의 공사비용은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11,77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판 단

가. 홍콩 직수입 의류 공급의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매장 간판에 ‘수입의류’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홍콩,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한 의류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제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홍콩에서 직수입한 의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G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홍콩 직수입 의류 공급의무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된 201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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