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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 2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F 의 게시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 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농협 에스크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인터넷 뱅킹 인증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마 이스터 올 마이 티 링' 등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6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20:20 경 위 ‘D’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H 의 게시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 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파 프니 르 리스크 홀더’ 등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9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21:00 경 위 ‘D’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닉네임 ‘I' 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J 의 게시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 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클 레 틱 루바브’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7개 및 1,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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