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8』 피고인은 2017. 1. 15.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PC 방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68,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4,5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72』 피고인은 2017. 6. 29.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PC 방 ’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메 소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 메 소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게임 머니 메 소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6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11』
1.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