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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212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토지 원고와 C(변경 전 성명 : E)는 2005. 1. 6. F으로부터 파주시 G 답 2,155㎡, H 답 942㎡, I 임야 33,818㎡(이하 위 3필지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6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뒤에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2006. 4. 7. 원고 단독 명의로 ‘2006.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2006. 7.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가 경료되어 있다.

나. J 토지 원고와 C는 2012. 6. 15. 파주시 J 대 562㎡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5. 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K 토지 (1) C는 2001. 12. 8. 파주시 L 공장용지 2,701㎡, M 도로 69㎡, N 임야 2,073㎡(이하 지목변경 및 분할절차를 거친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당초 매매 당시에는 L 임야 4,843㎡였으나, 2012. 1. 16. L 공장용지 2,701㎡, M 도로 69㎡, N 임야 2,073㎡ 등 3필지로 분할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중 각 2,490.5/4,981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3. 6. 24.경 그의 처 O 명의로 P로부터 이 사건 K 토지 중 각 2,490.5/4,981 지분을 대금 1억 7,32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8. 26.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K 토지는 C의 단독 명의가 되었다.

(3) 원고와 C는 이 사건 K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 등의 공동 투자개발을 시행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2012. 5. 21. 파주시 L 지상 단층 공장 5개동 ‘가 내지 마’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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