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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8가단518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272㎡ 중 412/2213 지분에 관하여 2021. 3. 9.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답 2,213㎡(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던 중, 2004. 8. 9.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소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에 필요하였던 부분인 412㎡ 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한 다음, 위 매수 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자 2005. 5. 4. 소외 회사에게 분할 전 토지 전체 중 412/2,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5. 4. 30. 화 성시 D 답 1650㎡, C 답 272㎡, G 답 291㎡ 등 3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처럼 분할된 3 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3 필지 토지는 지 번으로 특정한다). 그런 데 소외 회사가 특정하여 매수한 412㎡ 토지 부분은 D 토지에 속하게 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특정부분 412㎡ 가 필요 없게 되자 분할 전 토지에서 목재상을 하여 왔던 피고에게 위 특정부분 412㎡를 매도한 다음, 2015. 4. 30. 위와 같이 분할된 3 필지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5. 4. 29.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분할된 3 필지 토지 중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1,801 /2,213) 과 G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1,801 /2,213 )에 관하여 2017. 3. 10.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또 한 G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 (412 /2,213) 은 2018. 2. 28.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12.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경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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