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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6703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38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제주시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다시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는 2011. 1. 26.부터 2011. 6. 19.까지 1차분 공사(이하 ‘1차분 공사’라 한다), 2011. 7. 11.부터 2011. 12. 20.까지 2차분 공사(이하 ‘2차분 공사’라 한다), 2012. 1. 30.부터 2012. 11. 25.까지 3차분 공사(이하 ‘3차분 공사’라 한다)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E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차량 등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부터 2011. 7.까지 사이 1차분 공사 현장에 대금 22,055,62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여 피고 B으로부터 16,248,360원을 입금받고, 피고 C로부터 5,806,495원을 입금받아 잔액 770원을 제외한 1차분 공사에 대한 유류대금을 거의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부터 2012. 10.까지 사이 2, 3차분 공사 현장에 대금 45,412,2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 C로부터 19,023,330원을 입금받아 나머지 유류대금으로 26,388,93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에 원고는 2012. 6.부터 2012. 7.까지 사이 피고 B이 시공하는 F공사 이하 'F 공사'라 한다

) 현장에 대금 1,21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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