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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 25.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로 가공된 제육덮밥 팩 제품 20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로 가공된 제육덮밥 팩 제품을 사용하여 제육덮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G 부분에 한하여), 증거용 현장사진, D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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