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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8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D공증인합동사무소 2006년 제449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6. 9.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소외 E에게 500만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다음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91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E의 남편 C에 대한 D공증인합동사무소 2006년 제449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2239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6. 9.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93다447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지간인 E와 C의 공동소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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