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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나997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2, 제32, 33,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분할전 강원 영월군 C 임야 65,75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그 중 19,835/65,752 지분에 관하여 1981. 9. 1. 매매를 원인으로 1981. 9. 3. E 앞으로, 1986. 4. 30. 경락을 원인으로 1986. 6. 18. F 앞으로,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96. 2. 15. G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D(45,917/65,752 지분)과 G(19,835/65,752 지분)의 공유가 되었다.

나. 이후 분할 전 C 임야는 2005. 6. 23. 이 사건 C 임야와 이 사건 H 임야로 분할되었다.

다. D은 2007. 12.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원고, J, K이 있었으며, I도 2008. 2.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G은 원고, J, K을 상대로, ‘G과 D이 분할 전 C 임야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D이 이 사건 C 임야를, G이 이 사건 H 임야를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상속인들인 원고, J, K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526호로 이 사건 H 임야의 45,917/65,752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은 제1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1나188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G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G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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