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강원 영월군 C 임야 65,75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그 중 19,835/65,752 지분에 관하여 1981. 9. 1. 매매를 원인을 같은 달
3. E 앞으로, 1986. 4. 30. 경락을 원인으로 같은 해
6. 18. F 앞으로,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96. 2. 15. G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D과 G의 공유가 되었다.
나. 분할 전 C 임야는 2005. 6. 23. 강원 영월군 C 임야 45,917㎡(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와 강원 영월군 H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H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D은 2007. 12.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원고, J, K이 있었으며, I도 2008. 2.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J, K이 공동상속 하였다. 라.
한편, G은 원고, J, K을 상대로, ‘G이 분할 전 C 임야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D이 이 사건 C 임야를, G이 이 사건 H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D의 재산 1/3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 J, K은 G에게 이 사건 H 임야 중 45,917/65,752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6.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526). 그러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G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11. 1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G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11나1884),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H 임야 중 D 지분(45,917/65,752)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