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충남 서천군 C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5:30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나랑 만나줄 거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배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니가 입을 열래 ”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협박 도구에 대한 사진 촬영)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네가 입을 열래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