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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9고합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충남 서천군 C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5:30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나랑 만나줄 거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배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니가 입을 열래 ”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협박 도구에 대한 사진 촬영)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네가 입을 열래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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