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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183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0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6. 제주시 C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7. 4.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제주시 D 대 278㎡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92.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한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3. 6.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2008. 3. 6.부터 2016. 12. 31.까지의 연 차임 합계는 1,804,041원인 사실, 2016. 12. 31.경 연 차임은 252,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804,0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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