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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단439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의 농협계좌(C)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한 위 회사 주식의 대금을 피고를 통하여 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에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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