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9.부터 2013. 10.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2. 29. 950,000원, 2013. 1. 19. 1,900,000원, 2013. 9. 25. 1,900,000원, 2013. 10. 16. 950,000원 합계 5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2. 15. 360,000원, 2013. 2. 16. 80,000원, 2013. 7. 18. 160,000원 등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C도 2012. 12. 29.부터 2013. 10. 16.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57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차용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C와 2~3년 간 거래를 하여 오던 중에 C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는 피고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반면 C와는 비교적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④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곧바로 C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2013. 5. 27.자 거래내역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단지 피고 명의 계좌를 금원 대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