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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나16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이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이젠의 직원으로서 위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주식회사 이젠의 하청업체에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피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제3자에게 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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