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064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 생물을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 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 상 대표로서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D, E은 피고인을 도와 고래 고기를 구입 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 선인 ‘I’ 사무 장 J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 J을 만 나 위 냉동 창고로 안내하게 한 후 위 J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1마리( 약 500kg )를 1kg 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소분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G’ 식당에서 위 밍크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