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 어선인 ‘C’ 의 선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E, F, G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의 선장 D, 선원 E, F, G와 함께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어선에서 포획한 밍크 고래를 해상에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 경리에 있는 지경 항을 통해 육상까지 운반하고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5. 7. 28. 경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 알선 책인 H로부터 ‘I '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2마리를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E, F, G와 함께 같은 날 ‘C '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 경리에 있는 지경 항에서 출항하여 H가 알려준 해상 지점에 도착한 다음, 자루에 담겨 져 부표에 매달려 있는 밍크 고래 2마리 분량의 고기를 ’C ‘에 싣고 지경 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J 승합차에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밍크 고래 7마리 분량의 고기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보관하였다.
2. K, D, E, F, G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의 선주 K, 선장 D, 선원 E, F, G와 함께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어선에서 포획한 밍크 고래를 해상에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 경리에 있는 지경 항을 통해 육상까지 운반하고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2015. 7. 30. 경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 알선 책인 L로부터 ‘M '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1마리를 운반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