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4. 21:1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밟고 입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8세)의 우측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 F(49세)의 목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레이져 조명기 2개, 화분 3개, 탁자 1개 등을 부수어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유리컵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