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1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66』 피고인은 2018. 2. 22.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55』 피고인은 2018. 10. 4. 00:0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위 식당 입구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걷어 차 화분을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2.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직원 및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90』 피고인은 2018. 12. 12. 21:0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무 떠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옆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쥐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57』 피고인은 피해자 N(여, 52세)과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