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970,18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나머지 46,9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쇠미로 40번길 55 소재의 사직2차쌍용예가아파트 8개동 6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11.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0-00186331 기둥, 내력벽(10년차) 2010. 12. 1.~ 2020. 11. 30. 147,652,695 2 2010-00186332 보, 바닥, 지붕(5년차) 2010. 12. 1.~ 2015. 11. 30. 147,652,695 3 2010-00186333 지정 및 기초 등(3년차) 2010. 12. 1.~ 2013. 11. 30. 295,305,390 4 2010-00186334 대지조성공사 등(2년차) 2010. 12. 1.~ 2012. 11. 30. 196,870,260 5 2010-00186335 마감공사(1년차) 2010. 12. 1.~ 2011. 11. 30. 196,870,260
다.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6.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