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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4가합10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은 1,337,760,281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군산시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65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제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자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제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제일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군산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제일건설은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순번 보증금액 (원) 보 증 기 간 1 675,930,732 2008. 10. 31. ~ 2009. 10. 30. 2 675,930,732 2008. 10. 31. ~ 2010. 10. 30. 3 1,013,896,098 2008. 10. 31. ~ 2011. 10. 30. 4 506,948,049 2008. 10. 31. ~ 2013. 10. 30. 5 506,948,049 2008. 10. 31. ~ 2018. 10. 30. 합계 3,379,653,660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군산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31. 사용승인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 제일건설의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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