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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531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39,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556세대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D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여 임차인들에게 인도하였다가, 2015년 3월경 분양전환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할 당시 피고가 개별 세대 하자접수를 실시하고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계속해서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위 하자보수 요청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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