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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8가합10550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98,54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A아파트 31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보증공사는 2016. 11. 9.경 피고 C과 사이에 양산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215,903,775원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575,743,400원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59,839,625원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87,871,700원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1. 24. 사용승인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양산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C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11세대 전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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