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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19나59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촌형이다.

나. 피고는 2007. 12. 6. 인천 중구 C에 있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여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2.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에게 200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665호(본소), 2018가단212114호(반소)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급여 지급은 이 사건 여관의 운영 종료 시에 10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09. 4. 29.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위 여관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D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대한 월 이자가 3,70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07. 12.부터 2009. 4.까지 17개월간의 이자 합계 62,900,000원(= 3,700,000원 × 17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3.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여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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