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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19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CCTV를 보여 달라“ 고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출입구에 드러누워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방화 미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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