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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4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 호프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주 취 상태에서 업무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5. 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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