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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단9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2017. 2. 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1:40 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000 000’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고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1:40 경부터 02:20 경까지 사이에 ‘000 000’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린 것 들 이랑 씹하러 갔냐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웃옷을 배 위로 올리고 서 있거나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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