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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6 2014고합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문 닫아, 닫으라고. 안들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디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워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교통신호등에 의해 차량이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오늘 내말 안 들으면 같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좌석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함과 동시에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름 연락처 메모지 첨부, 신고현장 및 CCTV 녹화사진 첨부)

1. 감정서

1. 차량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모, 각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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