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13:20경 부산 남구 C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커터칼을 가지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칼을 내려 놓으라”라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같은 회사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잡아끌며 이를 제지하자 재차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칼에 찔림에 의한 가해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의사 상대, 폭행 등 장소 약도 편철 보고)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등, CCTV 캡쳐 사진, 커터칼, 넥타이 촬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