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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7가합20704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216,000,000원과 그중 16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자들로서, 원고 A은 친구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 B은 피고의 회사 동료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시어머니이다. 2)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과 E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 A은 2013. 2.경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산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2. 26.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4. 2. 1. ~ 2015. 2. 28.), 계약 금액 7,000만 원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2. 6.부터 2016. 9. 10.까지 E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날 짜 금 액 (원) 2013. 02. 06. 30,000,000 2014. 01. 28. 40,000,000 2015. 02. 05. 30,000,000 2015. 08. 25. 29,000,000 2015. 11. 06. 1,000,000 2016. 01. 12. 80,000,000 2016. 05. 03. 10,000,000 2016. 05. 13. 30,000,000 2016. 09. 10. 50,000,000 합 계 300,000,000 2) E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014. 1. 28. 3,252,000원, 2015. 3. 3. 11,704,000원, 2016. 3. 3. 21,614,076원, 2017. 2. 28. 52,705,292원 합계 89,275,368원을 지급하고, 2017. 5. 16. 투자 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원고 A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6. 8. 13. 1억 2,000만 원, 2016. 8. 30.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 B과 E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 B은 2014. 3.경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산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3. 13.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4. 3. 13. ~ 2015. 3. 12.), 계약 금액 500만 원 및 계약금액 3,400만 원의 각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3. 13.부터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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