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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2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 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펀드 조성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산운용 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4. 1.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6. 경 파주시 F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씩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20% 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매월 이자만 4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7. 경 주식회사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3.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앞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정부에서 재무제표가 우수한 회사에 저리의 투자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어서 이를 받기 위해 회사 부채를 일시 상환하려고 하는데 상환 금액 총액에서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6월 말경이면 돈을 모두 상환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정부 시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은행대출에 대하여 매월 이자만 4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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