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경 호주 캔버라에서 예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B 과 보이 스톡으로 전화통화하면서 “ 나는 호주 맥 쿼 리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많은 연봉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동료 펀드 매니저들과 함께 운용하는 호주 광산개발 관련 펀드가 있는데 4,000만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인 2014. 1월에 만기가 되어 원금 포함 약 1억원 가까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 쿼 리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2. 10. 14. 10,000,000원, 2012. 10. 26. 3,500,000원, 2012. 11. 6. 1,500,000원, 2012. 11. 13. 11,000,000원, 2012. 11. 27. 400,000원, 2012. 11. 29. 8,600,000원, 2012. 12. 13. 2,000,000원, 2012. 12. 21. 3,000,000원, 2013. 1. 4. 500,000원, 2013. 1. 18. 340,000원, 2013. 1. 25. 350,000원, 2013. 2. 13. 1,300,000원, 2013. 3. 1. 2,000,000원, 2013. 6. 11. 1,300,000원, 2013. 7. 4. 1,300,000원, 2013. 7. 29.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59,0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 수법, 기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