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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강간치상][집35(3)형,737;공1987.12.15.(814),1833]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소상을 가지고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궂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대로 두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되는 매우 일상적인 상처인 사실 및 위 피해자가 위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그 상처에 약간 피가 비쳤고 쓰라림이 있었으나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피도 비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으며, 동인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위 상처의 치료를 받으러 자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부득이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소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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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6.25.선고 87노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