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수 상해의 점(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의 과거 사진에 의하더라도 코뼈가 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코뼈가 휘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장이 변경되어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비골 골절에서 안면 부 찰과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골 골절을 입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이전 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공소장 변경 이후의 상해사실 존 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 1150 판결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가벼운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