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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41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수 상해의 점(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의 과거 사진에 의하더라도 코뼈가 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코뼈가 휘었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장이 변경되어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비골 골절에서 안면 부 찰과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골 골절을 입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이전 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공소장 변경 이후의 상해사실 존 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 1150 판결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가벼운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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