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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강간치상][집34(2)형,428;공1986.8.15.(782),1020]
판시사항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예교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어깨 반상출혈상은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도중에 흥분끝에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것으로서 동전크기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성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은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데 특히 피해자가 입은 위 반상출혈은 자연치유기간이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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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1선고 84노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