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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6노2587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등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따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유 부분에서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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