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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구합10794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12. 11. 30. 화성시 공고 제2012-2696호로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2002. 1. 2.부터 금성공사 합자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는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을 심사한 결과 원고가 2010. 3. 2.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1순위 대상자인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3. 14.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제외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황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 택시에 부딪혀 부상을 다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무사고 택시운전경력 10년 이상(무사고 운전기간 11년 11개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년 가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2. 16: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원고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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