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29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ELW(주식워런트 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고 한다)를 매매하던 중, 유동성 공급기간이 지나 거래량이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시세 조종이 용이하고, 외가격(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아 만기에 행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의미함)이어서 가격이 최저가에 근접하여 레버리지(Leverage, 파생상품 투자 시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가 높은 아래 7개 종목의 개별주식 ELW를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가장매매, 허수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ELW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여 단기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신영0068케이티콜 ELW에 대한 시세조종

가. 가장매매 피고인은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 12:32:4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원룸 306호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각 인터넷 회선을 연결시킨 후, 위 ELW에 대해 HTS(Home Trading System) 주문방법을 통해 1개의 컴퓨터로는 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번호 D)로 증권 당 5원의 가격으로 30,000증권을 매수 주문하고, 다른 1개의 컴퓨터로는 같은 날 12:34:59경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F)로 증권 당 5원의 가격으로 86,750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29,070증권을 매매 체결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