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2013. 2. 18.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부근에서 같은구 성포동 592번지 선경아파트 2동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주공2단지 208동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주공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선경아파트 방향으로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만32세, 남) 소유 D 소렌토 차량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만36세, 남) 소유 F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G(만57세, 남) 소유 H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2,588,1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사고로 인한 차량 비산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장애가 큰 장소에서 사고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음주출력물
1. 견적서(소렌토), (아반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